2주마다 최고가격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주유소 공급가가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 판매가 아닌 공급가 통제…2주 단위 조정
12일 산업통상부는 다음날인 13일 자정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이 재설정된다. 다만 유가가 내려가는 등 정부가 판단할 때 조정 필요성이 생기면 2주 안에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부]
최고가격은 기준가격에 변동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의 제세금을 더해 정한다.
기준가격은 중동 사태 발생 전에 형성된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 가격이다. 변동률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의 2주간 변동률로 계산한다.
산업부는 첫 최고가격이 최근 공급가인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에 예외는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 운송비용이 드는 도서 등의 특수 지역은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다.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로 판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부는 적용 품목을 향후 추가할 수 있다고 열어놨다.
정부는 주유소 소매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최고가격제 대상으로 정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임대료나 경영전략, 운영방식 등에 따라 상이해 일률적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고가격제 적용에 따라 정유사가 국내 공급 대신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행위는 틀어막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 이상의 수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 정유사 손실 보전…시민단체가 주유소 모니터링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유사는 회사별로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회계, 법률, 학계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정산한다.
주유소 판매가가 제도 대상에서 빠진 만큼 주유소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판매가격과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품질·매점매석·세무 등 범부처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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