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석유 최고가 시행] 사재기 우려·모호한 손실 보전…부작용 없을까

26.03.12.
읽는시간 0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두고 여러 우려가 나온다. 유가 급등 시 선(先)수요 쏠림에 따른 사재기 가능성 등이 부작용으로 언급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정유소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자 공급자인 정유사에 가격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작용은 유가 급등기 선수요 쏠림으로 '주유소 품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가격은 2주마다 새로 고시될 예정이다. 유가가 급등해 최고가격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면 소비자가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은 당국의 통제를 받겠지만, 개별 소비자의 사재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싸고는 세금 부담 문제와 함께 보전액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세금 부담의 경우, 이른바 '대중교통 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동차 운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비판이다.

한편으론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얼마나 보전할지도 정확하지 않다. 수입 시점, 정제마진 등을 감안하면 최고가격제만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손실 보전액을 산정할 때 유가 하락기에 최고가격제로 이익을 본 부분은 깎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합당한 손실이 보상돼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가격이 내릴 때는 최고가격제 때문에 돌려받을 돈이 생길 텐데 이런 상쇄하는 기제가 있어서 정확히 (손실 보전액이) 얼마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경을 고려할 정도로 빠듯한 정부 재정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손실만큼 보전액이 반영될지 불확실하다.

손실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공급가만 통제된다면 정유사는 생산 물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한편 주유소 판매가는 최고가격제 적용이 되지 않아, 정부는 개별 주유소 단속으로 소매 판매가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론 과잉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판매 가격 상승률 상위 20~30곳의 주유소를 대외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판매가 상승률 상위권이나 매점매석 의심 대상으로 2번 공표되면 세무조사 같은 고강도 범부처 조사를 불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 도입과 단속으로 가격 통제가 강화되면 주유소 간 판매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는 주유소까지 '상승률 상위권'으로 묶여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양 실장은 "전쟁 이전에 평균 공급 가격과 판매 가격이 있는데 1만300개 주유소 (데이터가) 누적돼 있다"면서 "크게 벌어지는 주유소가 있을 것이다. 세부 기준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윤은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