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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월 주총서 상법 개정 무력화 안건 '반대' 선언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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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의결권 행사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안건 등에 대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한 안건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 찬성만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주총에서 승인할 수 있는지,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있는지 따져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주총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충실히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사전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대상을 기존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에서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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