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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존스법' 한시 면제 검토…외국 유조선 美 연안 운송 허용"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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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항구 간 물품 운송에 대해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해운법(존스법)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한 배, 미국 회사, 미국 선원인 '미국 국적 선박'만 미국 내 항구에서 물품을 이동하도록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30일 동안, 이 규정을 풀어 외국 선사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를 보도한 외신은 "존스법에 대한 30일 면제 조치는 외국 유조선이 걸프 연안 및 미국 다른 지역 내에서 동부 해안 정유시설로 연료를 공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란과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 보도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월 인도분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이내 회복했다. WTI는 이날 오전 10시 59분 현재 전장보다 9.25% 급등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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