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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운용 뿔났다…'집중투표 배제' 대원산업 정관개정에 반기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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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권리 강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

"수백억대 상속·증여세 절감 위해 주가 누르기 의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우호적 행동주의'를 지향하는 국내 가치투자 자산운용사 VIP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사 대원산업[005710]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VIP운용이 주총 안건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IP자산운용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원산업 이사회가 상정한 주총 안건이 일반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원산업

[출처: 대원산업]

VIP자산운용이 문제 삼은 안건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이다.

VIP자산운용은 "그간 낮은 주주환원율을 지적하며 수차례 비공개 대화를 요청했으나 대원산업은 이를 거부해 왔다"며 "그러던 중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까지 (주총에) 상정되자 이례적으로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원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63%에 달해 집중투표제가 없으면 일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원산업은 자산총액이 7천500억원으로 이에 미달하는데,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VIP자산운용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삽입은 한국ESG기준원의 의결권 행사 기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의 코리아 보팅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자문기관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반대 표결을 권유하는 사안"이라며 "작년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수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VIP자산운용은 이 같은 정관 개정안에 더해 배당성향이 7%에 불과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1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호)에도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주주들에게 권유했다.

VIP자산운용은 대원산업이 보유한 순현금이 4천100억원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2천500억원에 그치는 극단적 저평가 상태라면서 그 이유를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내부거래에서 찾았다.

이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원산업 최대주주의 예상 상속증여세는 303억원이지만 회사가 비상장사였다면 상속증여세가 775억원에 달한다면서 최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의심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의 압도적 지분율 앞에 현실적 한계를 느끼지만,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이제라도 대원산업 경영진이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안을 자진 철회하고, 복잡한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밸류업 정책을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작년 이후 대원산업 주가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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