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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회수금 늘어나나…은행권 '할인배당' 추진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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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 대출채권의 회수액(배당)을 낮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액을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주요 시중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할인배당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월 임시 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2.5 nowwego@yna.co.kr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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