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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사주 보상' 범위 좁힌 SKT…'3차 상법 개정' 부담 덜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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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차원' 자사주 보상제 선제적 폐지…일부 임원 보상에만 자사주 활용

SK텔레콤 본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 관리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내 이동 통신사인 SK텔레콤[017670]은 과거 운영해 온 전사 차원의 자사주 보상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 중심의 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법적 소각 압박과 행정적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3년간 꾸준히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기조 속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추가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상법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도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한다.

과거 자사주를 활용해 임직원 성과금을 지급했던 기업들은 매년 보유 물량을 정하고, 처분 계획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이 성과급의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매년 초 성과급 지급 시점에 맞춰 대규모의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해 왔는데 해당 제도는 이미 1~2년 전 종료된 상태다.

대신, 일부 자사주를 임원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사주 보유 범위를 줄이면서 자사주 지급 절차 및 비용 등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됐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올해 주총에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19만주를 보유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전체 자사주 179만주 중 10% 수준에 한정된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보상에 쓰이는 자사주 규모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까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관리가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소각 물량과 자사주 보상 물량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주주들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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