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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회피시도 개탄…이사 임기 1년·매년 재선임하자"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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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이사 수·임기 조정 안건, 집중투표제 무력화 시도 의심"

"미국·일본처럼 이사 임기 1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없애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마저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정 상법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상장사의 이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선임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3일 배포한 논평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사의 수와 임기를 조정하려는 안건"이라며 이것이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의무화된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서울 도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해 투표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일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에 상장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분산하거나 정원을 조정해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다.

포럼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가 이번에 정관 개정을 통해 3년으로 고정돼 있던 이사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이유도 시차임기제로 의심된다면서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상법 개정의 취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알린 '법 기술자'들이 있는 것 같다"며 "자꾸 이럴 거면 빠르게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자"고 말했다.

포럼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 회사가 이사 임기를 1년으로 해 전체 이사를 매년 재선임한다. 연임 제한은 없다. 포럼은 "자칫 단기 이익에 치중할 것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 주주가 그러한 이사를 재신임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도 회사법의 기본은 2년이지만, 대기업이나 상장사가 주로 채택하는 위원회 설치형 회사의 이사 임기는 1년이다. 소니와 토요타, 히타치 등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회사 대부분이 해당한다.

포럼은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절감한다"며 "매년 잘하는 이사로 재신임받는다면 임기 제한도 필요 없다. 독립적이고 잘하는 이사를 내보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포럼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개정 상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사 수 또는 임기 변경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주주들이 회사에 철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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