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전국 지방청장에 "적극 역할" 당부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석유류 가격 안정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을 나간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돼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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