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과거와 달라…美 석유 수입 당장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하우 원더풀(너무 좋은 소식이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과거와 달라 관세 재인상 가능성은 낮게 봤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일 SBS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러트닉 장관과의 일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관세 인상 관보 게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후,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관세 복원을 준비 중이다. 상호관세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게 되면서, 품목별 관세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주력 수출 품목들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나온 301조는 과거에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했던 것과 좀 다르게 당초에 있었던 관세를 복원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익 균형을 맞추고 더 중요한 게 저희하고 유사한 경쟁국 대비해서는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수입선 다변화를 정부도 추진 중이다. 미국산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대규모 수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대부분의 원유가 장기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고,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물량을 서로 달라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영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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