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자사주 20만2천752주, 임직원 보상목적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004690]가 임직원 보상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한다. 삼천리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었는데 3차 상법 개정안 이후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삼천리는 자사주 63만1천주를 보유했다. 자사주 비중은 15.6%인데 이 비중은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삼천리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자사주 42만8천24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0.6%에 해당한다.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하면 자사주는 20만2천752주가 남는다.
삼천리는 남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도 이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기 전에 삼천리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탓에 시장의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를 이만득 삼천리 명예회장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등에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삼천리가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2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일가 지분으로 산출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하락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 기준 이만득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의 삼천리 지분율은 18.2%로 20%를 밑돈다. 자사주를 제외하면 총수일가의 삼천리 지분율은 21.5%로 오르고 사익편취규제대상이 된다.
삼천리가 이달 말 자사주 일부를 소각하고 일부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처분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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