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8번 중 10번 2분기 제출…1분기·3분기 각각 4차례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제출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은 주로 2분기에 이뤄졌지만, 1분기에 제출한 사례도 4회로 적지 않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총 18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23년, 2024년에는 추경이 없었고, 나머지 해에는 1회 이상 추경이 있었다.
특히 2020~2022년 3년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8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추경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제 관심은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에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에 따라 실제 집행 시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초과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이미 수치를 추산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속도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이달을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사례에서는 2분기에 추경안이 제출된 적이 10회로 가장 많았다.
올해처럼 1분기 안에 추경안 제출을 추진했던 사례는 2009년, 2020년 1차, 2021년 1차, 2022년 1차 등 4차례였다.
2015년과 2016년, 2020년 4차, 2021년 2차 추경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인 3분기에 국회 제출을 마쳤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법인세,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15조~20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국채 발행 없이 당해연도 초과세수만으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2016년과 2017년, 2021년 2차, 2022년 2차 등 모두 4차례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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