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골판지 제조 기업 신대양제지의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신대양제지는 지난 2020년부터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해 5년여 만에 전체 주식의 26.7%까지 비중을 끌어올렸다.
[출처: 대양그룹 홈페이지 캡쳐]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대양제지[016590]가 현재(작년 9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1천74만8천432주로, 발행주식총수(4천29만7천820주)의 26.7%에 달한다.
재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사주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자사주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106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으로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여 현재에 이르게 됐다.
처음 두 차례는 직접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이후로는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유량을 늘려왔다.
[출처: 사업보고서, 연합인포맥스]
매입 첫해였던 2020년 자사주 비중을 5%로 확대하더니, 이듬해에는 10.5%로 취득 속도를 높였다.
2022년에는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지만, 2023년과 2024년 연속적으로 취득에 나서 지분율을 17.3%(2023년 말), 25.4%(2024년 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에도 자사주 매입을 빼놓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26.7%까지 끌어올렸고, 이후 취득을 중단한 상태다.
즉, 2020년부터 매입을 반복해 6년도 채 되지 않아 0%였던 자사주 지분율을 26.7%까지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자사주를 빠르게 늘리는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힌 적이 없다. 공시 내 취득 목적에는 늘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적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서도 "배당 이외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기주식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다만 늘 '매입'만 했을 뿐 따로 '소각'을 한 적은 없다.
신대양제지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자사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등 특정 목적은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서명한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00593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등 기업들은 발 빠르게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신대양제지는 아직 자사주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오는 27일 주총에서는 정관에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보유·처분 목적을 추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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