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코스피 상장 가구 업체 한샘[009240]은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2021년 한샘 지배지분 인수 이후 주가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아 온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자사주 소각으로 이 같은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이 보유한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29.46%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용 등을 제외하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한샘도 대부분의 자사주를 소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샘은 3차 상법 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12월 '한샘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 검토를 진행 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1월 재공시 때도 입장은 같았다.
한샘의 막대한 자사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장의 관심을 끌어왔다.
미국 가치투자 펀드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조창걸 명예회장 등이 지배지분을 IMM PE에 매각한 2021년 한샘 지분 9%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뒤 자사주 소각과 이사회 독립성 증진 등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에서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샘의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IMM PE가 진행한 1천억원 규모 한샘 주식 공개매수 때는 한샘이 자사주 41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이 논란을 불렀다. 자사주 처분으로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또 IMM PE가 한샘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평균 단가 약 7만7천원에 취득한 자사주를 주당 5만5천원에 처분한 것도 문제시됐다.
당시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은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연이 겹친 한샘의 자사주가 전량 소각된다고 가정하면 모든 주주의 지분율은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최대주주 IMM PE의 지분율은 현재 35.4%에서 50.2%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만큼 이것이 IMM PE에도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지난 13일 한샘 주가(4만2천950원)는 IMM PE 인수 단가(약 22만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샘에 대해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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