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차 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후 정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안전 기준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확히 했고, 기존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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