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대금 지급 지연이자 3천만원대…조사 중 납부해 경고 처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롯데쇼핑[023530]이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이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전자계약 91건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 수기계약 10건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교부가 지연됐다. 누적 지연일수는 각각 760일, 588일로 나타났다.
회사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며 상품을 납품받았지만, 법정지급기한이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지난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했다.
당시 지연이자는 3천434만 원가량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율을 연 15.5%로 규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채권 가압류, 공제 수수료 과적용액 환급 유보, 거래종료 후 고객 반품대비 유보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원 공탁 등 다른 방안을 활용해 법정 지급 기한 내에 해당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납품업자에 반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총 1만9천853개(2억2천만 원 규모)의 상품을 반품했는데,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반품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2021년에는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 공문을 받았는데, 회사는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약정 체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납품업자 직원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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