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다.
환율 안정 3법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세소위 위원장, 재경위 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원화 하락률은 3.84%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 모습. 2026.3.15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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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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