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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당국 조사사건 모두 수사 전환 가능…불공정거래 적시 대응 강화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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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특법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을 위해서다. 특사경은 앞으로 당국의 모든 조사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6일 자본시장특법사법경찰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에 나섰다.

오는 26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향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사경의 수사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이외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증선위의 고발·통보로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재편된다. 인원은 현행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변경했다. 금융위에서 수사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본시장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증선위 상임위원 지정 1인은 그대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기존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채웠던 심의위원 자리를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맡게 된다. 또한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요건도 규정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소집된다.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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