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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아이엔씨, 계약서 없이 일시키고 검수확인서 지연 등 불공정행위 적발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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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아이엔씨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DB아이엔씨가 계약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 IT계열사인 DB아이엔씨의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 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회사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인 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2년을 초과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외에도 DB아이엔씨는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지도 늦었다.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뒤 최소 18일에서 최대 26일이 지나서야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 해당 행위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생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도 늦었다.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5개 수급사업자에게 72건의 용역을 위탁한 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 1억9천5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72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한편 두 행위의 경우,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건이 검사 대상 129건 중 6건(4.6%)에 불과한 점,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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