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대법원이 수십년간 미국을 이용해 온 국가와 기업들을 만족시켰지만 법원 지적대로 나는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고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를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12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항상 단결하는 데 반해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은 자신들을 지명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 들어 선거가 조작됐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대법원의 무능이 대법원에 부여한 본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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