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고 일정을 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정부는 시세와 현실화율이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며 "현실화율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69%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수치는 65%를 반영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발표치였던 65.5%와 달리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같은 해에 거래된 상업용 빌딩도 시세반영률이 최소 11%에서 최대 68%까지 57%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모호하고 불투명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수천억 원대 상가나 업무용 빌딩을 소유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이 엄청난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복지·행정 제도의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핵심 지표지만 역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조세 기준이 왜곡되고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또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외에도 세액산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정상화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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