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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대폭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중앙관서 장 등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자산 처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의매각 요건도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국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매각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축소해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아울러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국가가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경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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