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등을 제거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7일 정청래 대표 주재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점을 최대한 제거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 구조를 수정했다"며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했다.
또 "검사의 특법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김 의원은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청구지휘권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을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했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을 위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인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은 삭제되고 해당 공소청장(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의 권한으로 수정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시켰다. 많은 분이 우려를 갖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6대 범죄에 대한 법령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며 "중수청이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즉 45조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중수청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정채 대표는 "6대 범죄 조항을 법 조항으로 하나하나 구체화시켰고, 법 왜곡죄도 하나 추가했다"며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 박탈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서 유능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없는 경찰이 무능해 보인다는 고정관념을 깨야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 걱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시행될 법을 통해 철저하게 업무 분장하고 권한 분산하면 불식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3.17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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