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에 적극 해명…단순 누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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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HDC그룹은 친족회사 20곳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전에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데다,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 있었다고 17일 해명했다.
HD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HDC그룹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이 친족회사 20곳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20개 회사를 누락했다며 공정위는 그 배경을 설명했다.
HDC그룹은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면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에 있지 않다고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전했다.
그룹은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건물 1개 동 관리용역계약 1건만이 유일한 거래라고 짚었다.
이번 누락 역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고,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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