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율 69% 4년째 유지…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
강남 3구 상승률 24.7%…성동구·용산구 등 한강밸트 23.1% 올라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안)을 공개했다. 4년째 현실화율 69%를 유지 중인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으로 9.16% 상승했다.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에 달했다.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 벨트의 상승률은 23.13%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천58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째 동결이다. 이번 공시가격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9.16% 상승했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2년 17.2%, 2023년 -18.63%, 2024년 1.52%, 2025년 3.65%로 2024년부터 조금씩 반등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의 상승 폭은 18.67%다. 전년(7.86%)보다 10.79%포인트(p) 늘었다.
서울 다음으로 상승 폭이 큰 곳은 경기(6.38%), 세종(6.29%) 등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가격 변동률은 평균 3.37%에 그쳤다.
서울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전년(10.95%)보다 13.75%p 늘었다.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다. 전년(8.46%)보다 14.67%p 커졌다. 그 외 서울 내 자치구의 상승률은 전년 3.88%에서 올해 6.93%로 3.05%p 뛰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활용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됐지만, 서울 등 2025년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은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서울·수도권 핵심지의 보유세 체감부담은 지난해 보다 커질 전망"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 변, 고가주택, 다주택자 보유세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지가 발표는 주택 가격 하락보다 매물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집값 하향 조정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매물을 좀 더 내놓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주택임대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들은 절세형 매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실거래가 지수를 비교해보면 작년에 전국 5.1%, 서울 14.7% 오른 걸로 분석돼 사실상 시세 상승분 정도만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주택가격 상승 폭 자체가 컸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고 체감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공시가격 발표만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요인이 맞물리면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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