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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카드사, 해외카드 악용 자금세탁 막는다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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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해외경제 정보 연계해 초국가범죄 예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사가 해외카드를 악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과 금감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국내 카드사 9곳과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하여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향후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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