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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등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경감한다.
또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정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외국 자회사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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