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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로 처벌"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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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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