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성카드가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정관 정비에 나선다.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등 개정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사주는 소각 대신 보유를 유지하며 향후 본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카드업계 내 유일한 상장사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32조1천748억원에 달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개정 상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기 주총 시즌을 맞아 금융지주 등 주요 상장 금융사들이 상법 개정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삼성카드도 선제적으로 정관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삼성카드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확대 차원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 정관을 삭제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18개월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데다,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우선 올 상반기 중에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 전부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카드의 자사주 비중은 7.9%다.
삼성카드는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현재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에 대한 단기 계획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신규 취득, 처분 및 소각 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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