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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품목의 반입·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리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를 도입한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거나 유통구조가 복잡한 품목, 또는 과거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이 대상이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보세구역 반출 기한이 설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며 세금 추징까지 이뤄진다.
해당 품목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추천기관과 세관 간 반출 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통관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 지원과 통상 대응 조치도 담겼다.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항조치' 시행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외국과의 통상협상 등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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