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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與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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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사무 분담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수사청이 없는 지역에 지청을 설치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으며, 개별 법률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법 왜곡 적용 혐의(형법 제123조의2) 사건과 수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지방보조금 비리 수사와 경제범죄 내에 담합 사건도 중대범죄로 포함됐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겹칠 경우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했지만, 공수처 관할 사건은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45조는 삭제됐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수사관 직급은 1~9급 단일 체계로 통합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조직을 지휘·감독하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 결격 사유에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을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행안부장관 산하에 중수청의 모든 인사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이게 그대로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행안부장관은 정치인 출신 내지는 거의 대통령의 측근이 오지 않냐.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중수청 설치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소청법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18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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