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 육박"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27개 교복 판매사업자가 광주지역 교복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교복 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는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에 평균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226건의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는 평균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이번 담합행위로 학생의 교복 구입가격이 비싸졌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0일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위, 중소기업벤처부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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