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을 변경하고 매입심의 기간을 제한하는 등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올해 사업물량으로는 3만8천여호를 제시했다.
LH는 가격기준 개편과 심의기간 총량제 도입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3만8천224호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이다.
LH의 매입임대 방식은 건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약정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형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 약정형의 가격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LH는 지난 2024년부터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준공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LH는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 중이다.
매도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심의기간 총량제도 도입한다. 심의기간 총량제는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에서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한 매도신청인이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범 도입됐던 공사비연동형은 올해 목표 물량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사 판단이 반영되는 만큼 매입 가격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내 통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부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매입심의 기준에는 서류심사 점수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매입 여부를 판단한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수요, 교통 및 생활편의성, 재무영향도, 접면도로 넓이 등을 평가하고, 매입심의에서는 입지여건, 건축계획의 적정성, 가격 적정성, 공공성 등이 평가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물량 3만8천224호 중 수도권은 3만1천14호, 서울은 1만1천527호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3만4천727호, 준공형은 3천497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이달 18일 실시되며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뒤따를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LH]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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