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주마 효과'를 악용해 수십 개 종목을 대량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실현하는 패턴을 거듭해온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조사를 벌여 고발 조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에 투자자들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쏠려 매수세가 유인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이 사건은 매일 '○○시' 정각마다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매매를 유인한 뒤, 매수세 유입 초기(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떠맡기고 빠르게 이탈한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혐의자는 특정 코인을 저가에 미리 사놓은 뒤 ○○시 정각에 고가매수 주문을 한 번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그러자 즉시 거래소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을 통상 3분 안에 전량 매도하고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순위가 밀리면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재진입시켰다.
특히 혐의자가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시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가격상승 순위로 믿고 추종매수해선 안 된다"며 "신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가 매수주문을 한 번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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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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