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횟수를 70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정기검사는 줄이는 대신 수시검사를 대폭 늘려 현안 대응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 방향은 크게 두 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검사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검사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병행해 건전성 관리도 함께 끌어올릴 방침이다.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계획됐다.
정기검사는 26회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수시검사는 681회로 크게 늘었다.
검사 무게 중심을 정기 점검에서 현안 대응형 수시검사로 옮긴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위험 상품의 판매 규모나 과도한 판촉 여부, 민원·분쟁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위험 요인이 높은 영업점과 본점을 묶어 점검하는 연계검사도 실시한다. 단일 지점 문제가 아닌 조직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보호와 IT 리스크 관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객정보 보호 체계나 해킹 대응 역량이 취약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들여다보고,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 운영 통제와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대형 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준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계획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독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촬영 안 철 수] 2026.2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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