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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2개로 나누고 승강제 도입…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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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 후 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을 2부제로 나눈다. 1부 리그인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시총 상위 기업을 포진시키고, 2부인 스탠다드에는 일반 혁신 기업을 넣기로 했다.

모·자회사 중복 상장도 엄격히 평가해, '원칙적 금지' 기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검증해, 예외의 경우에는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따른 조치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대책의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 성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증시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을 2개의 세그먼트로 나눠,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가칭)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업을 배치한다. 약 80~170곳 정도로 예상된다.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 기업은 스탠다드 세그먼트(가칭)으로 분류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사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코스닥에 상장된 우량 기업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수도 개발한다. 연계 ETF를 통해 기관 및 개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또 중복상장 문제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라 불리는 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살피는 등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 아니라 모회사가 인수했거나, 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일관된 심사 기조를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한다.

만약 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시 상장도 인정한다. 세부 기준은 오는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중복상장 추진 시에는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 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을 평가해, 공시해야한다. 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방치하지 않는다. 업종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이다.

만약 해당 기업이 이러한 저성과를 극복하기 위해 PBR 진단 및 목표 설정을 공시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태그 표출을 면제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내부고발 유도를 위해 가담자에도 포상을 지급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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