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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 체질개선 등 12개 중점 법안 입법 추진"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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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중점법안 12개을 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9일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차원의 12개 주요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라며 "자본시장법에 공정한 합병 가액을 정하는 것, 단기 매매차익들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근 MBK의 약탈적 기업 인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모펀드 규제법, 동남권 투자공사를 추진하는 12개 법안들을 3월 31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자본시장 신뢰도 강화, 주주 보호, 시장 혁신, 접근성 강화 등의 주제를 골자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며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 부정 책임자는 상장회사 취업 제한 등의 내용이 있다"고 했다.

또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중복상장 금지에 대해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해 M&A를 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대응하기로 했다"며 "자회사 중복상장에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 주가 누르기 등 낮은 주가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PBR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해서 이행점검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논의했고 당에서 이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며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 인사말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가진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9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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