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067570]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천967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11건에서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천956건에서는 법정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 중 1천646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또 1천557건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1천236건의 거래에서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와 지연이자 등 총 8억7천542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해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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