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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쇼핑몰 제품 42% 시중가보다 최대 297% 비싸…조달청 관리 부실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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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상당수가 시중가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싸게 납품됐는데도 가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가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37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스피커, 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동일 사양임에도 가격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업체들이 설치 조건이나 규격을 일부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중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어 가격관리망을 사실상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과거 지자체가 고가 사례로 제시한 제품을 재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설치비 명목 등을 포함해 시중가 대비 20~190% 이상 높은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고가 납품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조달청의 관리 체계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8만개의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가운데 1만3천개 수준만을 대상으로 시중가 대비 단가 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약 77만개 제품은 사실상 가격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인력 부족과 비교가격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다수 제품에 대해 사후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시장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해 고가 납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현장 불만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에 해당하는 101개 기관이 의무구매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절반이 넘는 55%는 조달쇼핑몰 가격이 시중보다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시중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일부 업체가 조달청의 가격 소명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에 시중 가격 인상을 요청하는 등 시장 가격 자체를 왜곡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여 개 제품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기반 의무구매 제도 개선과 가격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행 조달쇼핑몰 운영 구조는 가격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구매 제도와 가격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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