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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 CEO가 직접 챙겨라"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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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14곳 CEO와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오는 7월 부동산신탁 업계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리스크(위험) 관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 이어지는 만큼, 신탁사들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F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소송 패소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다고 봤다. 또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다.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단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일탈행위도 지적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오랜 기간 이어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신탁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사업은 대주단과 시공사, 수분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신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신탁사가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애로를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준공 일정을 엄격히 관리해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용 보강으로 오인하지 않게끔 하는 등 전반적인 신탁사의 업무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책준형 사업장 소송에 대비해 건전성ㆍ유동성 관리능력을 강화하란 주문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건은 누적 26곳이고 이 가운데 사업장 6곳이 1심에서 패소했다.

황 부원장은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준공 기간이 지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로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탁사가 맞닥뜨린 재무 리스크(위험)는 자본여력,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 2020년 78조원, 2025년 106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 도입에 발맞춰 자기자본 범위 안에서 새 사업을 수주하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다소 취약했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토지신탁 한도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위험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과 관련해 유동성과 건전성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위법ㆍ부당행위가 생기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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