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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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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6.3.19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며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20일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제한된다.

또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윤상현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에 따라 공소청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0일 오후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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