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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인상…혁신제품 구매 목표 50%↑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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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출처 : 재경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대폭 늘리고,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 권익을 보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분야별 형평성과 저가 입찰 방지 등을 위해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도 2%p 상향 조정한다.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올라간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도 89.995% 수준까지 높여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술용역(10억원 미만)은 23년, 물품·일반용역은 9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개선 내용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전년(7천985억원) 대비 56.5% 늘린 약 1조2천500억원으로 정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기존 1.0%~1.7%에서 1.4%~2.8%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맞춤형 수요 발굴,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지난해 조달기업은 총 60건의 분쟁조정을 청구했으며, 처리는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구 인용률(50.0%)과 조정 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국가계약분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전적 분쟁사항에 대해 재정을 도입하거나 필요시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신설, 국선대리인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 차관은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 안정과 상생을 실현하고,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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