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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접수…올해 6월 최초 신고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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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사전신고 설명회 개최…의견 반영해 시스템 보완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은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된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개별 면담, 원격 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 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올해 첫 신고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있는 관계사들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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