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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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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대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0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으로 추진한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소청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와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이외 경우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공소청법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 개악"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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