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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보호·피해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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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제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기 격차 해소를 주제로 정부 발제를 하고 있다. 2026.3.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협상력의 원천인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손실이 이익보다 커지도록 경제적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공정위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협의 등에서는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한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점주에게 부여된 협의요청권을 보강한다.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게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한다.

또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상력의 원천인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협력 체계 구축 등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부담도 경감한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에서 법집행 역량도 제고한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대금 미·지연지급, 비용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감시해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한다.

갑을 분야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위 조사인력을 확충해 사건처리기간도 약 40% 단축한다.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 부과 시 정액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대폭 상향한다.

반복 위반사업자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로 불공정행위 적발 가능성도 높인다.

한성숙 장관, 김영훈 장관과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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