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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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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신설되는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한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45조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수사관 직급은 1~9급 단일 체계로 통합했다.

전날 공소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중수청법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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