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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담보가치 낮아요"…급증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금감원 "각별 주의"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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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등락에 반대매매 민원 접수…통지 누락·예상보다 많은 반대매매 실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위험(리스크)이 부각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관련 분쟁 민원들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소개했다.

반대매매는 유선과 문자, 알림톡, 이메일 중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된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면 추가납입기한을 못 지켜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당초 지정한 방법(문자)으로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했지만, 투자자가 해당 번호를 차단해 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 시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단 점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날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중 신용융자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유지담보비율(140%)을 충족했는데도 반대매매가 실행된 사례가 있었다. 매도 직후 담보비율이 일시적으로 140%를 웃돌았지만, 이후 주가 하락으로 최종 담보비율은 140%를 밑돌아 반대매매가 실행된 경우였다.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단 점도 안내했다.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로 국내주식을 팔고 같은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샀지만 기존 안내와 달리 담보비율이 하락한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증권사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엔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밑도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이 경우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서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 시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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