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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로 주택자금 우회조달 전면 단속…"588억 적발"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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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자금 우회 조달에 대해 전면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미 수 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한 데 이어,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 고위험군을 겨냥한 현장점검을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 차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적발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락잔금대출이나 농지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자금을 조달하거나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점검 대상이다.

또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도 병행한다.

가계대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체결한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총 2천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와 대출 이후 약정 위반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3.19 ksm7976@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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