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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46.2%↑…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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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작년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급증하자 과열 경쟁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천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급증했다.

특히 작년 상반기 1조3천800억원으로 64.7% 늘었다.

금감원은 판매절차 미흡으로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반하는 상품 가입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했다.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1천308건으로 전체 생보사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7개 보험사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하나생명, KDB생명, ABL생명은 '우수'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양호', 메트라이프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을 받았다.

대다수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 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금감원은 미흡 평가를 받은 곳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에 적합성 진단을 받고, 결과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소비자는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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