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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맹점 갑질 과징금에 "액수가 크지는 않네요"(종합)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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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제재금 올리는 조치 최대한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맹점에 공산품 강매를 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칭찬하며 적정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십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런 사실을 정보 공개서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금 올리는 조치, 제도를 최대한 정비해서 부정 행위로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하면 아예 사업 할 수 없다, 이런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하여간 최대치로 법률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지로 해서 엄중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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